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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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특정 소득 이상 자영업자, 대규모기업 근로자 등 |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등을 고려한 훈련 필요성 평가 |
신청절차 | 구직등록 →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 및 수강신청 → 훈련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