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의 1종·2종·3종·4종 중량 기준, 응시연령, 비행경력, 시험 절차와 교육비를 비교한 안내입니다. 먼저 운용하려는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을 확인한 뒤 해당 종별의 교육·시험 절차를 준비하세요.
2026년 8월 13일 기준 · 자세한 종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드론 국가자격증은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장치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자격분류, 시행기관, 응시자격, 종별 취득 기준, 교육 과정비용, 시험정보, 활용정보, 지도조종자·실기평가자 관계도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상업적 항공촬영, 방제, 공공기관 업무, 교육 분야 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종별 자격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이면서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 기체에 해당하며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준비합니다.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25kg 이하 기체에 해당하며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준비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7kg 이하 기체에 해당하며 학과시험과 비행경력을 준비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 기체에 해당하며 지정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드론 국가자격증은 희망 종별 선택, 비행경력 충족, 학과시험 준비, 실기시험 준비, 자격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육 목적과 운용 기체 중량에 따라 1종·2종·3종 과정 중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안내를 어떤 목적으로 검토하면 좋은지 대상기관별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학생 자격 취득보다 교원 연수나 학부모 진로 안내 자료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진로체험 이후 자격증 연계 상담 자료가 필요하거나 상급 과정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진로반·취업반·드론 동아리에서 자격 취득 경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교원 연수, 지역 진로사업, 학교 연계 자격과정 검토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청년·시민 대상 드론 자격 연계 교육사업이나 공공 프로그램을 검토할 때 적합합니다.
공공업무, 안전업무, 현장 운용과 관련한 자격 기준 안내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묻는 종별·연령·비행시간·시험·비용을 정리했습니다.
A. 1종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이면서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 2종은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25kg 이하,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 기체에 해당합니다.
A. 1종·2종·3종 조종자증명은 만 14세 이상, 4종 온라인 교육은 만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A. 기본 비행경력은 1종 20시간, 2종 10시간, 3종 6시간입니다. 기존 자격 보유 여부에 따른 인정시간은 최신 시험 기준을 확인하세요.
A. 4종은 지정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 조종자증명을 발급받는 방식이며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습니다.
A. 종별, 현재 비행경력, 교육시간, 실기장 이용과 교육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교육비와 포함 항목을 확인하세요.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
| 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응시연령 | 1·2·3종 만 14세 이상, 4종 온라인 교육 만 10세 이상(지도조종자·실기평가자 과정은 별도 기준 확인) |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무인멀티콥터 |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 |
| 자격특징 | 항공기는 조종사, 경량항공기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고 함 |
| 1종 |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필요 (2종 자격 취득자는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는 3시간 이내 인정),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응시 및 합격, 비행교육 이수 필요 |
|---|---|
| 2종 |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필요 (3종 자격 취득자는 3시간 이내 인정), 학과시험 및 비행교육 이수 필요 |
| 3종 |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필요, 비행교육 이수 필요 |
| 4종 | 지정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조종자증명 발급 가능 |
| 1종 | 속성과정 실시간 29시간교육과정 [250만] ㅣ 전문교육과정 실시간 60시간 (이론,실기,시뮬레이션) 과정 [300만원] |
|---|---|
| 2종 | 속성과정 실시간 19시간교육과정 [170만] ㅣ 전문교육과정 실시간 40시간 (이론,실기,시뮬레이션) 과정 [220만원] |
| 3종 | 속성과정 실시간 9시간교육과정 [80만]ㅣ 전문교육과정 실시간 32시간 (이론,실기,시뮬레이션) 과정 [120만원] |
| 4종 | 지정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조종자증명 발급 가능 |
| 응시자격 | 14세 이상이며,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6~20시간 필요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2분의 1시간) |
|---|---|
| 학과시험 |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과목 컴퓨터를 통한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시행 |
| 비행경력 | 자격증 종류에 따라 다른 비행경력 요건이 필요함. 모든 경우에 국토부 인가를 받은 전문교육원 및 사설교육원에서 이수해야 함 |
| 실기시험 |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기상·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을 포함한 구술 및 실비행시험으로 시행(3종제외) |
| 조종 가능성 | 해당 종별 조종자증명 취득 시 법령에서 정한 중량 범위의 기체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
|---|---|
| 드론사업 활용 | 항공촬영·방제 등 사업 활용 시에는 기체 중량뿐 아니라 기체 신고, 사업 등록과 비행승인 등 해당 운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1종취득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이고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 기체에 해당합니다. 활용 목적에 따라 추가 신고·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2종취득 |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25kg 이하 기체에 해당합니다. 활용 목적에 따라 추가 신고·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3종취득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7kg 이하 기체에 해당합니다. 활용 목적에 따라 추가 신고·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4종취득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 기체에 해당하며 지정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 조종자증명을 발급받습니다. |
| 항공기조종사 | 항공기 조종사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받음. |
|---|---|
| 지도조종자 | 지도조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 후, 100시간 비행경력을 준비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관과정 교육을 이수하며, 공단에 지도조종자 등록을 해야 함. |
| 실기평가 지도조종자 | 실기평가 지도조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 후, 150시간 비행경력을 준비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평가 교관과정 교육을 이수하며, 공단에 평가지도조종자 등록을 해야 함. |
| 응시자격신청(학과시험 합격여부 관계없음) | 1.응시자격신청 : 방문 or (인터넷신청시) 증빙서류스캔(운전면허,신체검사) 2.응시자격심사 : 법적조건 충족여부 심사 3~7일소요 (근무일기준) 3.응시자격부여 : 서류확인 후 자격부여 |
|---|---|
| 학과시험 | 1.학과시험접수: 홈페이지접수 (응시수수료 결제) 시험장소/일자/시간선택 2.학과시험응시: CBT컴퓨어 시험시행 (70점이상) 3.합격자발표: 시험종료 즉시 결과 발표 (공식결과 18:00 )합격유효 기간 2년 |
| 학과시험 응시수수료 | 수수료 48,400원 (부가세 포함)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실시간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실기시험 | 1.실기시험접수: 홈페이지접수 (응시수수료 결제) 험장소/일자/시간선택 2.실기시험응시: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3.합격자발표: 시험당일 18:00이후 (결과채점표 홈페이지 확인 가능) |
| 실시험 응시수수료 | 수수료 72,600원 (부가세 포함)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실시간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감면제도. 적용 수수료: 증명서 (재)교부 및 수시면제를 제외한 항공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
| 자격증신청 | 1.자격증 신청 : 반명함사진 1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최종합격발표 이후 신청가능 /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 2. 발급수수료 : 11,000원 (부가세포함) 인터넷 ~7일 소요 방문시 ~20분 소요 |